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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20 2019고단62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1. 13:5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여, 19세), D(여, 19세)을 태우고 부산 영도구 E에 있는 F에 있는 G편의점 앞 사거리 교차로를 H교회 방면에서 I대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운행함으로써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지키지 아니하고 전방 신호가 우회전 신호임에도 직진 진행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 교차로를 신호에 따라 태종대 방면에서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J(39세)가 운행하는 K SM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택시의 오른쪽 옆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폐쇄성 다발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피해자 J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 교통신호 제어기 현시도, 교차로 일일 신호 운영정보 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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