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 중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4 내지 39 기 재 각 죄 및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3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고단 988』
1. 피고인은 2016. 1. 22.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네이버 ‘ 중고 나라’ 사이트에 ‘ 유압 공구를 판매하겠다.
’ 라는 취지의 글을 올린 다음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 돈을 입금해 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유압 공구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유압 공구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E) 로 12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10. 11.부터 2016. 2. 1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다만 변경된 공소사실에 따라 별지 범죄 일람표의 범행 일시 중 순번 1의 “20150122 ”를 “20160122” 로, 순 번 2의 “20150123” 을 “20160123 ”으로, 순 번 3의 “20150125 ”를 “20160125” 로, 순 번 20의 “20151126” 을 “20151128” 로, 순 번 24의 “20151128” 을 “20151130 ”으로, 순 번 26의 “20151129 ”를 “21051128” 로, 순 번 42의 “20151228” 을 “21051229” 로, 순 번 44, 45, 46의 “20151230” 을 “20151231” 로 각 고친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73회에 걸쳐 합계 16,254,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 고단 1317』
2. 피고인은 2015. 4. 11. 경 광주 광산구 수완지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네이버 ‘ 중고 나라’ 사이트에 ‘ 안전화를 판매하겠다.
’ 라는 취지로 글을 올린 다음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 돈을 입금해 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
” 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