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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7.12.14 2017고단2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i40 살 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9. 14: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청송군 진보면 경동로 3894에 있는 34번 국도를 안동 방면에서 진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그어 져 있고 평소 차량의 이동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를 적절하게 사용하여 중앙선을 넘지 않도록 진행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 인의 맞은 편 진보 방면에서 안동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55 세) 운전의 D 포터Ⅱ 화물 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 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박리 및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고인의 처 피해자 E( 여, 47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 관절 내과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화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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