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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0.10 2012고정237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또한 미등록 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법정이자율 연 30%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2011. 7. 7.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운영의 D 식당에서 300만원을 빌려주면서 매월 이자 30만원씩 지급받고 1년 후 원금을 상환받기로 약정하고 연 120% 상당의 이자를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명에게 도합 16,200,000원을 대출하고, 최저 60%에서 최고 120%에 이르는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1. 금융거래명세조회

1. 각 거래명세표

1. 통장 사본

1. 농협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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