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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03 2015노94
사기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편취 범의를 가지고 원심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한 적이 없음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2003년경부터 2006년경까지 폐플라스틱 유화 재생유 생산 기술(이하 ‘이 사건 기술’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S를 운영하였으나 그 수익성이 떨어지고 실적이 저조하여 사업을 중단하였던 점, ② 피고인은 E, J에게 이 사건 기술로 사업을 진행하여 수익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5억 원의 사업자금이 더 필요하고, 투자를 하게 되면 3~4개월 안에 투자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였고, 이에 따라 E 및 J으로부터 2009. 5.경 합계 5억 원 상당의 투자를 받았음에도 현재까지도 아무런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기술로 수익성을 가지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30톤 용량의 기계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기계를 제작하기 위하여는 약 30억 원이 필요한바, 산업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는 방법 외에는 30억 원에 이르는 금원을 마련할 별다른 방법이 없었고, 이에 산업은행에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2009. 10.경 기술력 미흡을 이유로 대출이 거부되었던 점, ④ 피고인은 E, J으로부터 받은 투자금의 사용처에 대하여, 경찰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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