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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7두33145, 33152(중간확인의소) 판결
[판결주문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2항 , 제390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행정소송에 관하여 고등법원이 아닌 제1심 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하여는 종국판결 뒤에 양쪽 당사자가 상고할 권리를 유보하고 항소를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때에 한하여 비약적 상고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경우 위 합의에는 민사소송법 제390조 제2항 에 의하여 같은 법 제29조 제2항 의 규정이 준용되는 결과 그 합의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판시사항

행정소송에 관하여 고등법원이 아닌 제1심 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하여는 종국판결 뒤에 양쪽 당사자가 상고할 권리를 유보하고 항소를 하지 않기로 합의한 때에 한하여 비약적 상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위 합의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원고(중간확인원고, 선정당사자), 비약적 상고인

원고(중간확인원고, 선정당사자)

피고(중간확인피고), 비약적 피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비약적 상고를 각하한다. 비약적 상고비용은 원고(중간확인원고, 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비약적 상고의 적법 여부를 판단한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2항 , 제390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행정소송에 관하여 고등법원이 아닌 제1심 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하여는 종국판결 뒤에 양쪽 당사자가 상고할 권리를 유보하고 항소를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때에 한하여 비약적 상고를 할 수 있다 (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두9582 판결 참조). 그리고 이 경우 위 합의에는 민사소송법 제390조 제2항 에 의하여 같은 법 제29조 제2항 의 규정이 준용되는 결과 그 합의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67921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선정당사자)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비약적 상고를 하면서 민사소송법 제390조 제1항 단서의 합의에 관한 서면을 제출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비약적 상고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비약적 상고이유의 판단에 나아갈 필요도 없이 원고(선정당사자)의 비약적 상고를 각하하고, 비약적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선정자 목록: 생략 ]

대법관 김신(재판장) 김용덕 김소영 이기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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