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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12 2020가단20254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4. 8.부터 2020. 3. 22.까지 연 4.6%,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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