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04.18 2018가단2563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후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후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