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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05 2020가단542082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4,460,000원 및 그중 16,87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정정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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