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17 2017가단21425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7. 9. 14.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정정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7. 9. 14.부터 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정정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