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5.03 2015가단13824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997,940원과 그중 954,55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997,940원과 그중 954,550원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