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5.03 2015가단13824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997,940원과 그중 954,55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