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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4.21 2020노8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변호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한 서면은 적법한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본다.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 B, D에 대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해자 B, E에 대한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처음에 피해자 B과 그 소유의 건물인 서울 강남구 C 소재 7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중 지상 1, 2층만을 임차하여 명품매장을 운영하려 하였는데, 피해자 B이 먼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까지로 매장공간을 확장하자면서 2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제안하기에 피고인이 이에 응하여 명품매장 개업을 준비하던 중, 위 피해자가 약속한 투자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피고인과 상호 협력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자 B, D의 채무 부담과 피해자 B, E의 금전 교부가 이루어진 것일 뿐, 피고인이 편취의 고의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채무를 부담하거나 금전을 교부하게 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기망행위와 편취 범의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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