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제1 원심 : 징역 1년, 제2 원심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제2 원심법원이 피고인의 판시 각 범행에 대하여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후 피고인을 징역 1년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에 처하는 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당심법원은 피고인의 위 각 판결에 대한 항소 제기로 계속된 각 항소심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제2 원심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배상신청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