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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11 2014가단562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205,507원 및 그 중 59,705,513원에 대하여 2015. 1. 1.부터 2015. 1. 21.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 회사의 해외 영업 총괄 상무이사 등으로 근무해오던 중 거래처인 미국의 코락(Kor-Lok) 회사로부터 거래대금을 지급받았다.

피고는 2005. 3. 31.부터 2010. 8. 27.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181,632,925원을 임의로 자신의 신한은행계좌로 지급받아 횡령하였다.

순번 일시 횡령금액(원) 횡령방법 1 2005. 3. 31. 25,216,576 피고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거래대금을 입금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의 카드결제대금 및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 2 2005. 8. 10. 12,785,330 3 2006. 4. 19. 12,287,010 4 2006. 6. 28. 17,326,839 5 2006. 8. 25. 8,909,279 6 2006. 11. 6. 13,656,054 7 2007. 3. 6. 11,186,857 8 2007. 5. 8. 15,702,419 9 2007. 12. 14. 9,804,495 10 2008. 3. 31. 15,402,799 11 2008. 11. 18. 13,360,560 12 2009. 1. 2. 9,246,951 13 2010. 8. 27. 16,747,756 합계 181,632,925원

나. 피고는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2014. 11. 26.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1. 12. 5. 미화 8,613.51달러(한화 9,716,039원), 2011. 12. 7. 미화 88,586.49달러(한화 99,836,974원), 2012. 6. 27. 미화 50,000달러(한화 57,550,000원)를 각각 변제하여 총 미화 147,200달러(한화 167,103,013원)를 지급하였다. 라.

피고의 위 지급액은 별지 변제충당 내역과 같이 변제충당되었고, 변제충당 후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1) 2007. 12. 14.자 횡령액 9,804,495원 중 잔여 원금 4,947,447원, (2) 2008. 3. 31.자 횡령액 15,402,799원, (3) 2008. 11. 18.자 횡령액 13,360,560원, (4) 2009. 1. 2.자 횡령액 9,246,951원, (5) 2010. 8. 27.자 횡령액 16,747,756원, 합계 금 59,705,513원(= 4,947,447원 15,402,799원 13,360,560원 9,246,951원 16,747,756원)의 손해배상채권을 가진다.

마. 위 원금 합계액 59,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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