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9.13 2016가단1255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2003. 10. 19. 원고의 처인 소외 D와 사이에 목포시 E 아파트 제307동 제1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38,000,000원, 임대차기간 2003. 10. 19.부터 2004. 10. 19.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갱신되었다.

나. 피고 B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2005. 11. 25.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경매개시결정(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F)이 내려졌고, 소외 D가 2006. 7. 19. 위 경매절차에서 49,000,000원에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경매절차에서 소외 D는 임차인으로서 20,472,289원을 배당받았다.

다. 피고들은 부부이고, 피고 C는 2005. 10. 20. 원고의 요구에 따라 피고 B을 채무자로, 자신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대여금 35,000,000원, 이자 연 10%, 변제기 2015. 12. 31.로 정한 금전차용증서(갑 제1호증, 감정인 G의 필적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 B에 대한 부분은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 사건 차용증에는 대리로 발급받은 피고 B의 인감증명서, 본인이 발급받은 피고 C의 인감증명서, 피고들의 주민등록 등본이 첨부되어 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4, 5,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G의 필적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차용증을 피고 B이 직접 작성하였다는 주장 ⑴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차용증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05. 10. 19. 기간만료로 종료됨을 전제로 하여, 임대차보증금을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고 작성된 것이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