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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6.11.16 2016가단4153
지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토지에 식재된 수목을 제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근거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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