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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26 2017노250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400만 원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각각 주장한다.

2. 판 단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 및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미 공용 물건 손상 등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공무집행 방해 범죄는 공권력의 확립과 법질서의 보호를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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