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9 2018가단504635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1,861,204원 및 그중 130,729,404원에 대하여 2018. 3. 6.부터 2018.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1. 2. 4.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3.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