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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04 2015나30418
동산소유권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별지 목록 기재 동산 중 ‘’에 관한 소유권확인청구 부분의...

이유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07. 12. 13. 피고와 사이에 안성시 B 소재 공장 및 그 부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4. 4.경 위 임대차계약 목적물에서 퇴거하면서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철거하여 가지고 갔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음의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1) 별지 목록 기재 동산 중 ‘’(이하 ‘변압기 2대’라 한다

)가 원고의 소유인 사실에 대하여 다투지 않으므로 이 부분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별지 목록 기재 동산 중 변압기 2대를 제외한 나머지 동산의 소유권은 피고에게 있다.

2. 별지 목록 기재 동산 중 변압기 2대에 관한 소유권확인청구 부분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동산 중 변압기 2대가 원고의 소유인 사실에 대하여 다투지 않고 있는 이상, 이 부분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별지 목록 기재 동산 중 변압기 2대를 제외한 나머지 동산에 관한 청구 부분 별지 목록 기재 동산 중 변압기 2대를 제외한 나머지 동산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 5, 6,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4호증, 갑 제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피고는 안성시 B 소재 공장 및 그 부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동력 350kw 상호 협의 하에 증설하되, 한전 불입금 및 변압기 구매는 원고가 부담하고, 전력(동력) 공사는 피고가 부담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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