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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2.19 2019노111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과경 (원심: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몰수)

2. 판단 금융기관 접근매체에 관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에서 금지하는 행위들은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각종 범죄행위에 이용되어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살펴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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