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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11 2016가단20879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C’를 목적으로 한 사단 법인으로서, 통일부가 원고의 주무관청이다.

나. 통일부장관은 2007. 11. 21. 원고에 대하여 기증재산으로 교회 매입, 영리회사 설립, 대학교부지 매입 등 목적 이외의 사업수행을 하였고, 산업 폐기물을 불법매립하거나, 건축법위반으로 처벌받는 등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법인재산을 대표자 개인 명의로 등기하는 등 편법적인 예산집행 및 사실상의 법인 사유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07. 11. 27. 통일부장관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43891호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서울행정법원은 2009. 9. 2.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함과 동시에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통일부장관은 위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09누31016호로 항소를 제기하면서 위 효력정지결정에 대하여는 서울고등법원 2009루287호로 항고를 하였다.

서울고등법원은 2011. 9. 20. “제1심 판결 중 통일부장관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함과 동시에 위 효력정지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마. 위 판결 이후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는 원고의 이사이던 D 등이 원고의 청산인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2012비합29호로 위 청산인들에 대한 해임 및 청산인 선임 신청을 하였고, 의정부지방법원은 2012. 9. 24.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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