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의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ㆍ기재ㆍ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ㆍ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8. 5. 01:4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내에서 의사인 피해자 D(38세)에게 팔이 아프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E병원에 가서 전문의 진찰을 받아보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씹할 놈아 좆만한 게 E병원하고 아는 사이냐, 죽여버린다.”라고 약 20분 간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소생실로 이동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어, 응급의료종사자의 진료를 폭행, 협박, 위력의 방법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면담 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폭력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피해를 입은 의사에게 사과하였고 이로써 해당 의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 점, 그 밖에 범행 당시 피고인의 건강 상태,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반성 태도 포함)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