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21 2015고정90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8. 21:4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C 앞 이면도로를 D의 어린이집 쪽에서 삼성전자 왕십리대리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하다
때마침 같은 진행방향 도로 갓길에 피해자 E(여, 52세)이 주차해 놓은 전기자전거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 우측면으로 피해 자전거의 우측 페달부분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 자전거의 수리비 약 724,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실황 보충진술서
1. 실황조사서(1), (2)
1. 견적서
1. 피해 전기자전거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