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6.22 2016고단11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2. 05:30 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에 있는 BYC 앞 도로부터 인천 남동구 비류대로 667에 있는 남동공단 입구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동 종전과 3회 있으나, 최근 10년에는 동종범죄 전력이 1회이고, 그 전력도 약 5년이 지난 점, 이 사건 음주 수치가 그리 높지 않은 점 고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