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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7.23 2019고정33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6. 30. 19:00경 안양시 만안구 B 앞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C(71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그곳에 정차 중인 피해자의 택시 운전석 창문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왼쪽 눈 아래 부위를 꼬집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9. 7. 23.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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