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7 2016고단233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도로를 통행하는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2. 9. 01:19 경 서울 관악구 서울대 정문 앞 도로에서 C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차량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 단속경찰 관인 증인의 일관되고 확실한 증언 내용에 신빙성이 있고, 달리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음]
1. 단속 경위서
1. 현장 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호, 제 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