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12 2016고단262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8. 00:30경 성남시 분당구 이하 불상지에서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자신의 차를 타고 가던 중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서울강동경찰서 C파출소에 차를 주차해 둔 채 대리운전기사가 가버린 상황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위 D이 다가 오자 화를 내며 욕설을 하고, D을 따라 파출소로 들어 가 큰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워 이를 제지하는 D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고, 주차장에 세워 둔 차량 쪽으로 이동해 뒤따라 온 D으로부터 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제지당하자 양팔을 휘두르며 팔꿈치로 D의 어깨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