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타인의 권리매매시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효과로서 매수인이 취득하는 계약해제권의 성질과 그 존속기간
판결요지
타인의 권리매매시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매수인은 그 담보책임의 효과로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데, 매수인이 취득한 해제권은 형성권의 일종으로서, 해제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매매계약 이른바 채권적 권리관계에 속하고, 해제권이 행사된 결과 생기게 될 원사회복청구권이 채권적 권리로서 10년으로 시효소멸하게 되며, 아울러 형성권에 있어서는 그 성질상 권리의 불행사는 사실상태가 있을 수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매매계약의 해제권도 10년의 기간 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의 성질은 제척기간이라고 해석된다.
원고
임항열
피고
김중원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005,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일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라는 판결.
이유
1. 사실관계
갑 제1호증(판결), 갑 제2호증(등기부등본), 갑 제3호증, 을 제3호증(각 토지매매계약서), 갑 제4호증(지방세납세실적증명원), 갑 제6호증의 1 내지 3(각 증인신문조서등본)의 각 기재와 증인 최종설의 증언 및 증인 염규민의 일부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위 염규민의 일부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 없다.
원고는 1982.11.12. 피고와 사이에 충남 보령군 미산면 용수리 692 전 2,255제곱미터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등 3필지를 금 3,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는 소외 학교법인 성균관대학(변경 전의 당시 명칭은 재단법인 성균관대학)으로 되어 있었으나, 원고는 위 학교법인 성균관대학이 이 사건 토지를 소외 김영석에게 매도하였고, 위 김영석은 이를 다시 소외 이길상에게 매도하였으며, 피고는 위 이길상으로부터 이를 다시 매수한 것이라는 피고의 말을 믿고,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원고는 위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위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은 다음 그 곳에서 벼농사를 지어왔으나, 1990. 경 국가가 보령댐 건설공사를 추진하면서 이 사건 토지는 그 건설용지로 편입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원고는 1992.5.11. 위 학교법인 성균관대학과 이길상을 상대로 이 법원에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전전매수한 피고로부터 이를 다시 매수하였음을 원인으로 피고를 대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1993.1.28. 같은 법원 92가단2295호로써 피고가 위 이길상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위 학교법인 성균관대학에 대하여는 소각하, 위 이길상에 대하여는 청구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먼저, 피고는 원고에게 등기부상 위 학교법인 성균관대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으나, 그 소유권을 취득하여 원고에게 이전해 줄 수 없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아울러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일부로서 금 30,005,000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먼저 위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 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부동산이 위 학교법인 성균관대학의 소유로서, 원고가 이를 피고로부터 매수하였으나 결국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매매계약은 이른바 타인의 권리의 매매로서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니, 그 하자담보책임의 효과로서 원고로서는 일응 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되었다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원고가 취득한 위 매매계약의 해제권은 원고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그 법률효과가 발생하게 되는 형성권의 일종이라고 할 것인바, 그 존속기간에 관하여 법률에 특별히 규정된 바는 없으나, 위 해제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이른바 채권관계에 속하고, 또한 위 해제권이 행사된 결과 생기게 될 원상회복 청구권이 채권적 권리로서 10년으로 시효소멸하게 되며, 아울러 형성권에 있어서는 권리자의 의사표시만 있으면 곧바로 목적하는 법률효과가 발생하게 되어 그 성질상 권리의 불행사라는 사실상태가 있을 수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매매계약의 해제권도 역시 10년의 기간 내에 행사하여야 하며, 그 기간의 성질은 이른바 제척기간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가 위 매매계약의 체결일로서 위 해제권에 대한 제척기간 산정의 기산일인 1982.11.12.로부터 10년이 경과한 1993.3.1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결국 원고의 위 매매계약에 대한 해제권은 이미 그 제척기간의 경과로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니, 이를 주장하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위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것도 없이 이유없다.
다음, 원고가 앞서 본 타인의 권리의 매매에 따른 담보책임의 효과로서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타인의 권리의 매매에 따른 담보책임으로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하여는 매수인이 계약 당시 그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하였음을 알지 못하였을 것, 즉 매수인이 선의였을 것을 요하는바, 원고가 위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 소유에 속하지 않았음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원고 스스로도 위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학교법인 성균관대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다는 사실은 알았으나, 다만 피고가 이를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김영석과 이길상을 통하여 적법하게 전전매수한 것으로 믿고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다시, 피고는 위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을 위 이길상으로부터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매수한 것처럼 원고를 속여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결국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게 됨으로써 입은 손해 중 일부인 금 30,005,000원의 배상을 구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가사 원고 주장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가사 원고가 피고의 거짓말을 믿고 위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어떤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에 따라 원고가 취득하게 될 손해배상청구권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가해자가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할 것인바, 위 매매계약의 체결일인 1982.11.12.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1993.3.12.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 주장의 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가 완성되어 이미 소멸하였다 할 것이니, 이를 주장하는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원고의 위 주장 또한 그 나머지 점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것도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