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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8.23 2016가단17871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4. 3. 28. B로부터, 안양시 만안구 C빌딩 제1층 제101호(이하 ‘이 사건 점포’)를 보증금 1억 2000만 원, 차임 월 363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기간 2014. 3. 31.부터 2018. 3.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여 통신사 대리점을 운영하였다.

이후 이 사건 점포는 2015. 8. 28. 피고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어 피고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원고는 극심한 영업부진으로 2016. 7. 7. 이 사건 점포에서 퇴점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임대차관계의 종료를 통지하고,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임차보증금 중 미지급 차임(10개월 분 합계 363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의 반환을 구한다.

나. 판단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아직 그 기간이 만료하지 않았는바, 원고의 일방적 해지통지만으로는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임차보증금반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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