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C에 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중 ‘제1의 나.항’ 첫째 줄의 “이 사건 건물에서 일식집을 동업하되,” 부분을 삭제하고, ‘제1의 아.항’ 셋째 줄의 “1113,000원을” 부분을 “113,000원을”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그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피고 C과 체결한 2008. 10. 29.자 임대차계약은 피고 C이 2012. 10. 20. 제1심 공동피고 B과 사이에 2012. 10.경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종료되었으므로, 피고 C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하 ‘① 주장’). 2) 또한, 원고는 2012. 10. 8. B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서 일식집을 동업으로 운영할 목적으로,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사용수익할 권리를 출자하고, B은 인테리어 비용과 일식집에서의 노무를 출자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조합관계가 성립하였고, 조합재산인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은 B이 탈퇴하여 원고에게 단독으로 귀속되었고, 설령 탈퇴가 인정되지 아니하더라도 합유물의 보존행위로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한다
(이하 ‘② 주장’). 한편, B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H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그 집행채권인 H의 공사대금 채권이 허위이므로 효력이 없고, B이 보증금반환채권을 포기하였더라도 그 포기는 원고와의 동업약정에 반하는 것이어서 효력이 없다.
또한, 피고 C이 공제대상으로 주장하는 철거비, 공실료, 연체이자, 중개수수료, 폐업처리비용 및 호출비용 중 공실 기간의 연체차임 9,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