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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4.23 2020노231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피고인들은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은 징역 4년, 피고인 B은 징역 5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피해자가 입은 경제적 피해가 매우 크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조직 적인 보이스 피 싱 범행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고, 피고인 A을 보이스 피 싱 조직에 소개한 피고인 B은 조직의 상선인 O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아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역할까지 수행하는 등 가담 정도가 매우 중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상당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로부터 압수된 현금 등이 피해자에게 환부되는 등으로 피해자의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피고인들이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모두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의 형은 중요 정상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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