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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2 2014나51953
손해배상(기)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 2항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7. 9. 7. 부동산 매매 및 분양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 대덕리밑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와 그 소유의 춘천시 D 임야 783㎡(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

) 중 330.258㎡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58,000,000원을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한 후 그 무렵 피고 회사에 매매대금으로 58,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피고 회사는 2007. 9. 18. 이 사건 임야 중 330/783 지분 및 춘천시 E 임야 595㎡ 중 25/595 지분에 관하여 각 2007. 9. 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부동산등기부에는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위 지분의 거래가액이 57,500,000원으로, 위 E 임야에 대한 위 지분의 거래가액이 500,000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3)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 회사의 직원이던 피고 B,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는 도로에 접해 있고 곧 시가지로 개발될 예정이므로 3년 안에 토지 가격이 수배 오를 것’이라고 설명하였고, 원고는 위 피고들의 위와 같은 설명을 믿고 위와 같이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임야 일부를 매수하게 되었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이 사건 임야 및 주변 토지에 대하여 예정된 개발계획 등 그 가격이 오를 만한 특별한 요인이 없었다. 4)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 무렵인 2007. 9. 18. 당시 이 사건 임야 중 330/783 지분의 시가는 1,122,000원에 불과하였다.

[인정 근거] 갑 1, 2호증, 갑 3호증의 1, 2, 갑 4호증의 1, 2, 갑 5, 6호증의 각 기재, 당심 감정인 G의 시가감정결과, 당심에서의 춘천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경위와 목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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