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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9 2018노2107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사실 오인 주장을 철회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이 합계 4억 1,978만 원으로 상당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사기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사기 전과가 상당히 많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당 심에서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서 피해자 회사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각 전과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에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범죄사실 제 2 항 기재 사기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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