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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14 2018노191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문서 18매( 증 제 1호 )를...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제 1 원 심 : 징역 1년, 증 제 1호 몰 수, 제 2 원 심 :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항소를 각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피고인에 대한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앞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사기의 점), 형법 제 352 조,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사기 미수의 점), 전기통신 사업법 제 97조 제 7호( 전기통신 역무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원심에서 제 1 원 심 판시 사기죄의 피해자들과, 당 심에서 제 2 원 심 판시 사기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종 벌금형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조직 적인 보이스 피 싱 범죄에 가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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