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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03.29 2015누13954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밝힐 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제14행의 ‘언급이 없는 점’ 이후부터 제4쪽 제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것 외에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변경 부분] 「, ⑤ 원고는 회사 체육대회 중 넘어져 왼쪽 무릎 부위를 다치는 이 사건 사고 당시 29세에 불과한 젊은 여성으로서, 그 이전까지 왼쪽 무릎 부위에 관하여 치료받은 별다른 내역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유에서 이 사건 사고 이후 진단된 원고의 ’좌측 슬관절 슬개골 연골 손상‘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율대상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 악화된 부분이 악화 전의 상태로 회복하기까지 또는 악화 전의 상태로 되지 않고 증상이 고정되는 경우에는 그 증상이 고정되기까지를 업무상 재해로서 취급함이 상당하다.

그리고 위와 같은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나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 증명의 정도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라면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위 법률에 규정된 요양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상실된 노동능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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