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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30 2015가단5305897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5. 9. 5.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가. 원고는 소장에서 1,324,200원 중 1,024,000원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구하였다가 2015. 11. 10.자 보정서로 1,324,200원 전부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구하였다.

따라서 인용된 1,024,000원에 대하여는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10. 7.부터, 나머지 300,200원에 대하여는 2015. 11. 10.자 보정서 송달일 다음날인 2015. 11. 26.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기산한다.

나. 한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개정 공포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되었다.

이에 따르면 법정이율이 종전 연 20%에서 연 15%로 줄었다.

따라서 위 지연손해금 기산일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인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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