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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2.07 2013고단29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폭스바겐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7. 23:18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너더리육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낙생고등학교 삼거리 쪽에서 판교원 마을 9단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전방에서 경찰관들이 음주단속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경찰관들의 음주단속에 협조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차량을 후진하다가 위 차량 뒤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K7 승용차량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K7 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피해차량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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