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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9.09 2019노2111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1) 사실오인 피고인은, 귀걸이 낱개 1개를 바닥에 던진 사실이 있을 뿐 귀걸이 2세트를 손괴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J을 향해 발차기를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맞지 않았으며, 피해자 L의 팔목을 손톱으로 긁은 사실이 없다. 2)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3) 양형부당 제1원심판결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겁다. 나. 검사(제2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위력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업무방해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제2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2. 제1원심판결에 관한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① 피해자 J, L는 이 사건이 발생한 2019. 2. 10.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위 신고 당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한 점, ② 위 피해자들은 원심에 출석하여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 피해자들이 굳이 고객에 불과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허위의 진술을 할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이 귀걸이를 바닥에 던지고, 위 피해자 J을 발로 차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L의 팔을 밀치는 모습이 확인되는 CCTV 영상은 위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점, ④ 피해자 J은 피고인이 건네받은 귀걸이 세트 중 1개를 바닥에 던졌고, 이후 다시 건네받은 다른 귀걸이 세트 중 1개도 바닥에 던졌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귀걸이 2세트를 손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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