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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06 2015가단18561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42,506,715원과 이에 대하여 2009. 11. 27.부터 2015. 10. 21.까지는 연 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소장 기재 청구원인 및 2015. 11. 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기재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피고 1에 대한 판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2에 대한 판결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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