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8중4698 (2019.01.10)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조특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주택법」에 따른 주택 중 그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주거용 건물’이란 본래부터 주거용으로 사용될 목적으로 신축된 것을 말하며, 쟁점오피스텔과 같이 공부상 오피스텔 용도로 신축된 경우에는 사후에 주거용으로 사용된다 하더라도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4전2821 / 조심2015전118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OOO은 2015.4.30. OOO에서 OOO(이하 “OOO”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위 동사업장에서 지하 1층, 지상 15층 규모의 주택 56세대, 근린생활시설 8호 외 오피스텔 42호(이하 “쟁점오피스텔A”라 한다)를 신축하고, 2016.1.19. 사용승인을 받아 분양하였으며, 청구인 OOO과 청구인 OOO은 2015.6.18. OOO에서 OOO(이하 “OOO”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공동개업(각 2분의 1 지분)하여 위 사업장에서 지하 1층, 지상 14층 규모의 주택 12세대 외 오피스텔 40호(이하 “쟁점오피스텔B”라 하고, 쟁점오피스텔A와 쟁점오피스텔B를 합하여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2016.4.14. 사용승인을 받아 분양한 후, 쟁점오피스텔의 분양 수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주택(주거용 건물)을 분양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종합소득세 신고시 전체 분양수입금액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8.1.18.부터 2018.3.30.까지 청구인들에 대한 개인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오피스텔 분양 수입금액을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고, OOO 사업장의 사업개시연도를 2016년으로 보아 기본경비율을 적용대상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8.8.7. 청구인 OOO에게 부가가치세 2015년 제2기분 OOO원, 2016년 제1기분 OOO원, 2016년 제2기분 OOO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을, 청구인 OOO에게 부가가치세 2015년 제2기분 OOO원, 2016년 제1기분 OOO원, 2016년 제2기분 OOO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가산세 OOO원)을 각 결정(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8.10.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1호의 주택은 실질적인 의미의 주택으로 보아야 하고, 쟁점오피스텔은 실질적으로 주택에 해당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인들은 정부가 권장한 도시형 생활주택의 개념으로 주거용 건축물을 건축한 것으로 실질적인 목적이 주택을 공급하고자 한 것이었고, 소형 주택의 수요자들을 위하여 상업지역에 건축한 것이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8호 등에 따르면 상업지역에는 원칙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할 수 없으며, 예외적으로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건물연면적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만 건축할 수 있어, 주거전용 오피스텔을 결합하여 건물을 신축하였다.
정부는 2010년 중 「오피스텔 건축기준」(국토해양부 고시)을 개정하면서 ‘전용면적 중 업무부분이 7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거나 ‘바닥난방시설, 욕조를 설치할 수 없다’는 제한 규정을 모두 삭제하여 오피스텔이라 하더라도 업무부분을 반드시 갖춰야 할 필요가 없어졌고, 국민주택 규모인 면적 85㎡ 이하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난방도 설치할 수 있게 되어 법적으로 주택과 동일한 구조로 오피스텔, 곧 주거전용 오피스텔 건축이 가능하게 되었다.
한편, 오피스텔은 2010.4.5. 법률 제10237호로 개정된 「주택법」상 준주택에 포함되었는바, 이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실질에 있어서 주택과 마찬가지로 보겠다는 정부의 입장 및 정책방향을 나타내는 것이고, 같은 법 제86조 제1항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적절한 주택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주택(준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건설·공급·관리 및 이와 관련된 자금의 조달, 주택가격 동향 등 이 법에 규정된 주택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관련 기관·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국가가 관리해야 할 주택의 대상에 준주택을 포함시키기도 하였다.
(나) 조특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1호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을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은 이를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는 규모에 중점을 두고 있고, 그 적용대상이 되는 주택을 「건축법」 및 「주택법」상 분류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적용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동 조항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1977.12.19. 법률 제3017호로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은 무주택자의 주택난 해소를 위하여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모든 주택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였던 한편,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국민주택에 대하여 면세하는 이유를 ‘주택이 없는 서민이 부가가치세 부담없이 보다 싼 값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국가정책 목적상 지원해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이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가 소형 주택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자 하는 취지와 오피스텔에 대하여 바닥난방 및 욕조 등을 설치 할 수 있도록 건축규정을 개정하여 사실상 주거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모두 서민들이 보다 낮은 가격에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주택난을 해소하고자 함에 있는 것으로, 동 조항 및 준주택의 개념을 신설한 「주택법」의 입법취지에 따를 때, 적법하게 주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건축되어 서민들에게 공급되는 실질적 주택은 그것이 「건축법」 및 「주택법」상 주택으로 분류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서민들에 의해 주택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취득비용을 낮출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포함된다.
(다) 쟁점오피스텔은 처음부터 주방·방·거실·욕실의 구조를 갖춘 주택의 형태로 설계·건축되었고, 바닥난방시설을 모두 갖추고 있으며, 청구인들과 수분양자들 사이에 이루어진 분양계약 역시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이라는 전제 하에 체결되었고,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라)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가 적용되는 건축물이 되기 위해서는 판례에 따르면 ‘당초부터 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되어 불법개조나 용도변경없이 실질적 의미의 주택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에 해당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93.8.24. 선고 93누707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6.10.11. 선고 96누8758 판결 등), 쟁점오피스텔은 주택으로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시책에 따라 건축·분양된 것이고, 쟁점오피스텔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고 분양함에 있어서 불법행위를 하지 않았으며, 당초부터 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건물이다.
(2) 청구인들은 쟁점오피스텔을 실질적인 주택용도로 신축하여 분양하였고, 분양자들 역시 이를 주택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매입하여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들은 부동산매매업자가 아니어서 「소득세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매매차익에 대한 예정신고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에게 해당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고철 등 부산물의 공급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이를 매각한 날이 재화의 공급을 시작한 날에 해당하므로, 기준경비율로 경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인들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청구인들의 사업내용에는 당연히 기존건물의 멸실 및 주택의 신축이 포함되고 그러한 과정에서는 통상 필연적으로 철근스크랩분과 같은 부산물 등의 매각으로 인한 수입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바, 사업의 초기 단계에서 발생한 부산물의 판매수입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포함되어야 하며, 이를 외부에 매각한 때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과세관청의 유권해석 및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를 보더라도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 제3호에 따라 재화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로써 이는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의한 공급시기를 의미하는바(조세심판원 2014전2821, 2014.8.21., 소득세과-463, 2011.6.3., 참조), 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르면, 제조업이나 광업 외의 사업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이 사업개시일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등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이 부산물 등을 재화로서 공급하기 시작한 때에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이와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부산물 판매수익 등이 제외될 이유가 없고, 과세관청도 ‘직전 과세기간의 부산물 판매수입이 OOO원에 미달할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해석(국세청 인터넷 상담, 2014.10.30. 등)하여 왔는바, 그에 반하는 이 건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고, 청구인들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므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적어도 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건물만 해당되고,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아 준공검사까지 마친 다음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음이 없이 주택으로 개조한 경우에는 설령 그 면적이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대법원 1996.10.11. 선고 96누8758 판결, 같은 뜻임), 대법원 판례(2013.2.28. 선고 2012두24634 판결)에 따르면 “대법원 2010.9.9. 선고 2010두9037 판결은 실질적 용도가 펜션인 건물을 건축하고 분양한 사안에 대한 것으로, 용도가 오피스텔이었다가 사용승인 후에 불법개조를 통하여 주거용 건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에 관하여 원용하기에 적합하지 않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된 건물만 해당된다”고 판시한 바 있으며, 기획재정부의 기존 해석(부가가치세제과-563, 2014.9.24.)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들이 공급한 쟁점오피스텔의 실질적인 용도가 설령 처음부터 주택이었고,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쟁점오피스텔은 업무시설(오피스텔)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쟁점오피스텔은 집합건축물대장상 주거용이 아닌 업무시설(오피스텔)로 확인되므로 청구인들이 영위한 업종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고, 「소득세법」 제69조에서 부동산매매업자에게 토지 등 매매차익에 대한 예정신고․납부를 하도록 규정하면서 2010.1.1.부터 「국세기본법」제47조의2 및 제47조의4의 무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대상에 예정신고․납부가 포함되므로 예정신고를 누락한 사업자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건물신축공사시 발생하는 부산물 판매금액에 대하여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이는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므로 토지의 취득원가에 포함되어야 하고, 신규 사업개시일은 건물신축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인 고철을 공급한 날이 아니라 재화를 공급한 때(주택 공급일)인 2016년이며,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 제3호(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 제3항)에 규정된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되고(재소득-179, 2011.5.4., 재부과-614, 2011.10.6., 조심 2015전1189, 2015.5.11., 같은 뜻임), 법원도 사업개시일은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 목적인 주택의 판매를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1995.12.8. 선고 94누15905 판결, 같은 뜻임)하였으므로 사업개시일을 2016년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③ 신규사업개시일을 주택 및 오피스텔 공급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 OOO은 OOO 사업장에서 2015.6.8. 착공하여 근린생활시설 8호, 공동주택 56세대, 오피스텔 42호를 신축하고 2016.1.19.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청구인 OOO과 청구인 OOO은 OOO 사업장에서 2015.8.26. 착공하여 공동주택 12세대와 오피스텔 40호를 신축하고 2016.4.14.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청구인들은 쟁점오피스텔에 대해 관할구청에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신청시 업무시설(오피스텔)로 신청하였고, 관할구청에서 신청내용대로 사용승인하였으며, 집합건축물대장에 업무시설(오피스텔)로 등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 및 제106조 제4항 제1호에서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 제2조 제1호 및 제6호에서 “주택”을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 “국민주택”을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읍·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법 시행령」 제4조에서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오피스텔을 준주택으로 분류하여 주택과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특법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 중 그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읍·면 지역은 100제곱미터)이하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에 따라 부동산매매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서의 ‘주거용 건물’이란 본래부터 주거용으로 사용될 목적으로 신축된 것을 말하며, 쟁점오피스텔과 같이 공부상 오피스텔 용도로 신축된 경우에는 사후에 주거용으로 사용된다 하더라도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대법원 2010.7.22. 선고 2008두21768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가산세를 과세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69조에서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및 납부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및 제47조의4에서 이러한 예정신고 및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오피스텔은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들은 「소득세법」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자에 해당하는 점, 가산세 부과에 있어 법령의 부지 또는 착오는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를 누락한 청구인들에게 가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직전 연도에 발생한 수익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의 기준수입금액인 OOO원에 미달하여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고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서 제조업 및 광업을 제외한 사업의 사업개시일을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규정하고 있는 점, 사업개시일은 설립등기일이나 사업자등록일 등을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1995.12.8. 선고 94누15905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들이 직전 연도에 부산물 등을 일부 판매하였다 하더라도 주택 및 오피스텔 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청구인들의 사업개시일은 쟁점오피스텔을 판매하기 시작한 때로 봄이 타당하고, 일부 매각수입 등은 주택 및 오피스텔 신축판매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국세청 홈택스 인터넷 상담에 대한 답변은 과세관청의 공식적인 견해표명이 아니라 상담직원의 단순한 상담에 불과하므로 이를 이유로 청구인들에게 신고․납세의무의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사업개시 시점은 쟁점오피스텔을 판매한 때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쟁점① 관련]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및 제9호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제9호의3, 제11호 및 제12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제51조의2(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법 제55조의2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4.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국민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가.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가 건설하는 주택
나.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
6.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준주택의 종류와 범위) 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라목에 따른 기숙사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거목 및 제15호 다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 나목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의 노인복지주택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 2)에 따른 오피스텔
[쟁점② 관련]
제64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하 "부동산매매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거주자(이하 "부동산매매업자"라 한다)로서 종합소득금액에 제104조 제1항 제4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0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이하 이 조에서 "주택등매매차익"이라 한다)이 있는 자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 중 많은 것으로 한다.
1. 종합소득 산출세액
2. 다음 각 목에 따른 세액의 합계액
가. 주택등매매차익에 제104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합계액
나. 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주택등매매차익의 해당 과세기간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이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②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주택등매매차익의 계산과 그 밖에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9조(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① 부동산매매업자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토지등의 매매차익이 없거나 매매차손이 발생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라 한다.
③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의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은 그 매매가액에서 제97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제104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토지등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10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토지등의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의 계산 및 결정·경정에 관하여는 제107조 제2항 및 제114조를 준용한다.
⑤ 토지등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의 계산 및 예정신고납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2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① 법 제6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비주거용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제127조(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①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세액을 납부하려는 때에는 제1항의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계산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29조(토지등 매매차익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또는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를 한 자에 대해서는 그 신고 또는 신고납부를 한 날부터 1개월 내에,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즉시 그 매매차익과 세액을 결정하고 제149조를 준용하여 해당 부동산매매업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49조(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율·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할 세액이 없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하 "산출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과세표준 신고(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를 하지 아니한 자가 「소득세법」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이하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각각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18조 제1항, 제19조 제1항 및 제2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같은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이하 "영세율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4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소득세 : 「소득세법」에 따른 산출세액
제47조의4(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쟁점③ 관련]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④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제3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6.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기록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추계소득금액 계산서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제160조(장부의 비치·기록) 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록한 것으로 본다.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 6천만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 3천600만원
제208조(장부의 비치·기록)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 1억5천만원
제5조(과세기간) ②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부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1.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이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
제6조(사업 개시일의 기준)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 전환일을 사업 개시일로 한다.
1. 제조업 :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 :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채광을 시작하는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