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11.28 2017고정1876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9. 03:11 경 의정부시 B 지하 ‘C 노래방 ’에서, 술값을 내지 아니하고 소란을 부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관인 피해자 D(45 세 )에게 여러 손님 등이 들을 수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 이 씹 좆같은 경찰 새끼야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 조서
1. 고소장, E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 조서, F, G 작성의 각 진술서, 사진, 112 신고기록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