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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5.24 2013고단4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움주전력 2회 이상 있는 자로서,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012. 8. 10. 21:15경 양산시 덕계동에 있는 삼겹파티 식당 앞에서 같은동 선우4차아파트 앞까지 약 200미터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27%의 주취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의 양형의 이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2회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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