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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2.16 2013고정285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8. 6. 20:25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3세)이 거주하는 주택 2층에서, 피고인이 살고 있는 같은 주택 지하층의 보증금을 피해자가 빨리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주택 2층에 임의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톱으로 목 부위를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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