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89중0331 (1989.05.20)
[세목]
기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호텔, 음식점, 병원 등에서 사용되는 가스오븐렌지라도 가정에서 사용할 수 없는 범용성없는 경우 특별소비세법상 가정형의 것에 해당되지 않음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용어의 정의】
[주 문]
수원세무서장이 1988.9.17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특별소비세 539,120원 및 동 방위세 176,4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청구법인의 주장
청구법인은 경기도 용인군 기흥읍 OO리 OOOO O에 공장을 두고 주방기구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위 용인공장이 1987년중에 가스오븐렌지 5개를 제조하여 반출가액 2,188,000원에 본사로 반출한 데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이 건 가스오븐렌지를 「가정형의 것」으로 보아 1988.9.17 특별소비세 539,120원 및 동방위세 176,430원을 결정고지하였는바,
청구법인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6호의 「전기·전열·가스이용기구(가정형의 것에 한한다)」에서 「가정형의 것」이란 호텔·음식점등에서 사용되더라도 통상가정에서 사용할 수 없는 기구는 제외된다고 보아야 하고,
청구법인이 제조·판매한 가스오븐렌지는 구조·용도·가스소비량 및 사용압력등의 주요특성이 가정용과는 달리 단체급식을 위한 취사에 적합하도록 특수제작(주문생산)된 것으로, 통상 가정에서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전심절차를 거쳐 1989.2.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국세청장의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국세청예규(소비 1265.3-2722, 1982.10.21)에서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 2 제2종 제6호에 규정하는 「가정형의 것」이라 함은 공업용 기계기구로서 특수제작된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하는 바, 보통 가정에서 사용되는 기기 및 이와 유사한 기기로서 호텔, 레스토랑, 사무실, 학교, 병원, 식당차, 항공기 또는 선박의 식료품실, 주보등에서 사용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회시하고 있는것으로 보아 공업용 기계기구로서 특수제작된 것이 아닌 이 건 가스오븐렌지는 비록 업무용이라고 할지라도 가정형의 것에 해당하므로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으로 본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쟁점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가. 호텔, 음식점, 병원등에서 사용되나, 가정에서 사용할 수 없는, 범용성이 없는 가스오븐렌지가 특별소비세법상 「가정형의 것」에 포함되는지 여부 및
나. 청구법인이 제조, 판매한 이 건 가스오븐렌지가 호텔, 음식점, 병원등에서 사용될 뿐 가정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범용성이 없는 물품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할 것이다.
4.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에서는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인 「가스 이용기기 중 가정형의 것」이란 일반가정 및 사무실, 식당, 호텔, 병원등에서 사용되는 것을 말하는바, 청구법인이 제조 판매한 가스오븐렌지는 병원등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보고 이 건 특별소비세를 부과하였음을 특별소비세 결정결의서 및 청구에 대한 의견서에 의해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쟁점 “가”에 대하여 살펴보면,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6호에서 「전기, 전열, 가스이용기구 (가정형의 것에 한한다)」를 과세대상으로 열거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는 「가정형의 것」이라 함은 「통상가정에서 사용하는 기기」 또는 「통상가정에서 사용하는 기기 및 이와 유사한 기기로서 호텔, 음식점, 사무실, 학교, 병원등에서 사용하는 기기」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당심 선결정례(85관 43, 1985.9.25)에 의하면, 「식기세척기로서 그 구조나 성능이 통상 가정에서 사용하는 접시세척기와 다른 고성능의 것은 특별소비세법상의 “가정형”의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85누277, 1985.7.9 동지)고 되어 있고, 재무부 예규(소비22601-541, 1988.6.25)에서는 “특별소비세법상 「가정형의 것」이라 함은 통상가정에서 사용하는 물품은 물론이고 호텔, 음식점, 사무실, 학교, 병원등에서 사용되는 물품이라도 그 크기나 구조, 성능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정에서 사용될 수 있는 범용성이 있는 물품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는바, 호텔, 음식점, 병원등에서 사용되나, 가정에서 사용할 수 없는, 범용성이 없는 가스오븐렌지는 특별소비세법상 「가정형의 것」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끝으로 쟁점 “나”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크기(㎜)에 있어서 청구법인의 이 건 가스오븐렌지의 경우, 1987.3.26 및 1987.12.12. 반출분이 각각 1,200×600×800(가로×세로×높이), 1987.6.26 및 1987.11.28 반출분이 각각 1,500×750×800, 1987.7.25 반출분이 1,100×700×850인데 비하여, 가정용 가스오븐렌지인 매직쉐프의 경우 600×570×1,102 또는 762×651×1168이고,
둘째, 전가스소비량(kcal/h)에 있어서 청구법인의 이 건 가스오븐렌지의 경우 47,360 내지 79,060인데 비하여, 가정용 가스오븐렌지인 매직쉐프의 경우 5,640, 린나이 가스자동밥솥(50인용)의 경우 6,840이며,
셋째, 사용가스 압력(㎜ H2O)에 있어서 청구법인의 이 건 가스오븐렌지의 경우 2,500내지 2,800(단, 1개는 280 ± 50)인데 비하여, 가정용 가스오븐렌지인 매직쉐프의 경우 280 ± 50이라는 점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청구법인의 이 건 가스오븐렌지는 호텔, 음식점, 병원등에서 사용될 뿐 과정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범용성이 없는 물품으로 특별소비세법상 「가정형의 것」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5.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에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