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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0.16 2020누3929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들과 함께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8행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단서”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단서”로, 제8면 제4행의 “구 소득세법”“구 소득세법 시행령”으로 각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7행의 “볼 수는 없다” 다음에 " 한편 원고는, 공동주택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층별로 독립하여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어 이를 각별로 거래할 수 있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건물은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 상 층별로 구분하여 소유권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며 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6다1854, 1861 판결을 들고 있다.

그러나 위 대법원 판결은 집합건물이 아닌 일반주택으로 등기된 건물이 구분건물로 변경등기되기 전이라도 구분된 건물부분이 구조상ㆍ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있는 건물을 구분건물로 하겠다는 처분권자의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시되는 구분행위가 있으면 구분소유권이 성립하되, 건축법 등의 관련 규정에 비추어 단독주택 등을 주용도로 하여 일반건물로 등록ㆍ등기된 기존의 건물에 관하여 건축물대장의 전환등록절차나 구분건물의 변경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구분행위의 존재를 인정하는 데에는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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