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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0.17 2018고단203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D에 있는 ‘E’ 주점 업주이고, 피해자 F( 여, 51세, 가명) 는 2018. 3. 2. 경부터

3. 4. 경까지 ‘E’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 13:30 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급여를 주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 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부분 잘못을 인정하고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피고 인의 추행으로 피해자가 굉장한 수치심, 모욕감, 혐오감을 느꼈고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 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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