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더하여 당사자의 주장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5면 밑에서 제5행의 “을1, 2”를 “을1 내지 5, 11 내지 18”으로 고친다.
제6면 제3행의 “생육하고 있다” 다음에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2009년경 공주시로부터 숲가꾸기(솎아베기) 목적 벌채허가가 있었으나 당시 허가조건과 달리 과도한 벌채가 행해져 대부분 임목의 벌채가 이루어졌고, 현재 이 사건 임야에 생육하고 있는 임목의 다수는 위 대규모 벌목 이후 식재되거나 새로 자라난 치수(어린 나무)로 보인다]를 추가한다. 제6면 제11행의 “훼손될 것으로 보인다
” 다음에 “ 원고가 제출한 산림경영계획인가신청서에는 임목 굴취 등에 관한 계획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원고의 산림경영계획인가 신청 내용 및 경위, 소득사업을 위한 조경수 재배의 경우 조림과 같이 기존 수목의 벌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산지일시사용신고를 거쳐 기존 수목의 뿌리까지 제거하는 등 산지훼손이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점, 원고 이전에 다른 농업회사법인이 2017. 12.경 관상수 재배 목적으로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산지일시사용신고 신청을 하였으나 임목의 벌채ㆍ굴취가 수반되는 경우임에도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로부터 반려처분이 있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