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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2.10 2020고단8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10. 02:33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채혈)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시흥시 B 건물 지하주차장 내에서부터 같은 시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80m의 구간에서 D 쏘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과와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및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호흡측정 0.1%, 혈액수치 0.161%)와 운전 및 적발 경위,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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