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11.13 2015노367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주사기 3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2회 투약한 이후 0.1992g의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다

적발된 사안으로 마약의 중독성과 마약 투약에 따른 폐해 등에 비추어 볼 때 마약사범의 경우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2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실형 1회, 집행유예 1회)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5년 동안은 동종전과 없이 살아온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은 비교적 적은 점, 그 필로폰 중 일부는 수사기관에 이미 압수된 점,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제공한 마약공급자(일명 상선)들에 대하여 진술하는 등 마약관련수사에 적극협조한 점, 또한 수사기관에 피고인이 알고 있는 변호사법위반 관련 다른 범죄자들을 제보하기도 한 점, 피고인의 가족들은 피고인의 선처를 거듭 탄원하고 있는 점, 단약의 의지가 있어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기본범죄 및 제1, 2 경합범죄 : 마약범죄군의 투약단순소지 제3유형(향정 나.

목, 투약 및 소지), 기본범죄 및 제1, 2 경합범죄의 권고형(기본영역) : 징역 10월 ~ 2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3년 8월],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