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 판시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액이 4,000만 원에 이르는 적지 않은 금액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현금으로 250만 원을 변제한 것 이외에는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경찰조사 당시 피해자는 ‘250만 원을 변제받았다
’고 진술한 반면, 피고인은 ‘4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제1권 제10쪽 참조). 이후 피고인은 1심 재판을 받으면서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변제하였고, 1,000만 원 정도는 피해자와 함께 생활비와 유흥비 등으로 소비한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진술하였는데, 원심은 ‘편취금 중 1,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였다’고 판시하였는바, 이는 착오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여전히 250만 원밖에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변제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이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